尹 측 최후변론서 "비상계엄은 망국 알린 호소...'친위쿠데타'는 허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국가원수로서 망국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특검이 주장하는 친위쿠데타는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비화폰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인근, 선관위 내부 CCTV 등을 제시하며 폭력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상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을 압도적 증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려 한 관련자들의 모순된 진술에 기대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간에 걸친 계엄 사전 모의' 주장도 반박했다. 특히 핵심증거로 제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는 윤 전 대통령과 면식조차 없는 인물이 사후에 작성한 상상 낙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도 "보안이나 충성 서약이 오간 쿠데타 모의가 아니라 통상적인 군 격려 차원의 만찬이나 친목 모임이었다"며 "참석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비상계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법정 증언을 통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의 '무인기 작전' 항소 이유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반복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영토를 보위하고자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수립·시행한 비물리적 자위권 작전"이라며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는 특검 주장은 실체 없는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본질이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단독 삭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으로 인한 국가적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사전에 군을 은밀히 출동시켜 국회 장악이 가능했지만, 전격적인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 자체가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방증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내부 행적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CCTV 기록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선포 전 집무실 인근 대접견실을 둘러보며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장관 소집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절차적 요건을 회피하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