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도 이해충돌 인정..FIU 원장 '수협銀 행장 도전' 제동
"FIU 과태료 소송 시 업무 취급 제한"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도 쟁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Sh수협은행장 도전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원장이 수협은행장이 될 경우 본인이 직접 의결한 FIU의 과태료 처분 관련 업무를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취급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수협은행의 증권사 인수 업무도 제한을 받게 됐다. ▶ 본지 10월 19일자 12면 참조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원장이 수협은행장에 선임될 경우 FIU 과태료 소송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FIU가 수협은행에 부과한 과태료와 관련된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취급 제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이 원장은 FIU 수장으로서 지난 3월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협은행에 부과한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직접 의결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4월 과태료를 전액 납부했지만 현재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답변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현재 검토 중인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이 원장이 수협은행장에 선임돼도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이 추진 중인 증권사 인수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금융위는 '이 원장이 수협은행장이 된다면 증권사 인수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며 "퇴직 후 2년 동안은 금융위가 수협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증권사 인수는 금융위의 공식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수협은행으로서는 은행장이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경우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금융위는 "업무 취급의 필요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은행장 공모에 지원한 이후 수협은행 관련 감독·제재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이 원장의 수협은행장 공모 지원일인 지난 9월 1일 이후 수협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없었다"면서 "향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11일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재공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송 의원은 "현직 FIU 원장으로서 감독·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의 은행장 자리에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퇴직 후에도 관련 업무 취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장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