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324㎢ 지정 해제
8월 지정 363.36㎢ 중 신규택지 무관 324.03㎢ 3일부터 풀려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유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설정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풀어달라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정부 정책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경기도 내 지정 면적의 90%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도내 10개 시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약 89%에 달하는 324.03㎢가 이날 기준으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행정 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 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324.03㎢는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번 대규모 해제 조치에는 도가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하고 10월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히 요청한 정책 건의가 전적으로 반영됐다.
도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는 엄격히 차단하되, 개발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지정 범위를 동(洞) 단위로 정밀하게 세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기존 12.28㎢에 달하던 허가구역 중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된 사노동 일원 3.22㎢만 남기고 해제됐다.
하남시 역시 기존 70.14㎢에서 감북동, 감일동, 미사동 일원 7.17㎢로 지정 범위가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간이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31일 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과천시, 광명시 전역 및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도내 12개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놓고 관내 시·군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해당 구역들은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약 1년 2개월간 지정된 바 있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적 수치 지표와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 분석하고 현장 시·군 의견을 취합해 해제, 재지정, 일부 해제 등 최종 조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