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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내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국정조사·대법관 재제청 공방... 관련 안건 상정 주목
온·오프 병행 사법연수원서... 안건 제안은 30일까지
법원 내부선 임시회의 촉구도...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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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를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사법독립 침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여서, 법관들이 관련 안건을 올려 입장을 낼지가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이날 하반기 정기회의 소집 공지를 내고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참석자는 사법연수원 13강의실에 모이고 온라인 참석자는 집무실 등에서 화상회의로 접속한다. 정식 소집공고는 오는 20일께 나온다. 운영위는 회의 사흘 전인 12월 4일 온라인 회의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정기회의는 1년에 두차례,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 월요일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을 제안하려는 법관대표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상정하려는 안건을 올리면 된다. 의장은 회의 7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사전 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행정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는 구성원도 오는 30일까지 같은 게시판에 올리거나 운영위원에게 알리면 된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현안에 입장을 낸 전례는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거세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두차례 열었다.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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