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72시간 파업 예고…사측 "창원공장 정상 가동"
기본급 10% 인상·성과급 기준 놓고 갈등…4~6일 첫 파업
사측 "임금안 협의 없이 교섭 결렬"…근로시간면제 중단 쟁점
[파이낸셜뉴스]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4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6월 노조 출범 이후 첫 파업이다. 사측은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이 파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창원공장의 정상 가동 방침을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첫 교섭 이후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연간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1% 증가했다. 노조는 이 같은 실적 개선이 임금과 성과급 등 직원 보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효성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파업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사측은 그동안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면제 중단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고려하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로 시간을 배정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번 파업이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지난 6월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원은 1400여명이다. 지난 7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