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고무줄로 주둥이 '칭칭'"...검은봉지 속에서 발견된 강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악산 인근 도로변서 다리 골절 유기견도 발견
동물 학대 의혹... 구조자 "블랙박스 제보 절실"
[파이낸셜뉴스] 서울 북악산 인근 도로변 풀숲에서 주둥이가 고무줄로 묶인 강아지가 생활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인근에서 다리가 골절된 또 다른 유기견도 발견되면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북악산 일대에서 발견된 강아지의 구조 당시 영상과 함께 목격자를 찾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구조자의 제보를 받은 A씨가 작성했다.
A씨에 따르면 강아지는 지난 2일 오후 9시42분께 북악스카이웨이로 이어지는 북악산로와 성북로14길 사이 풀숲에서 발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풀숲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움직이는 모습과, 그 안에 흰색 강아지가 주둥이에 노란 고무줄이 묶인 채 들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봉지 안에는 생활 쓰레기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닐봉지 손잡이도 묶여 있어 강아지는 봉지 안에 갇힌 상태였다.
A씨는 봉지 안에 고인 소변이 이미 식어 있던 점을 근거로 강아지가 발견 최소 30분 전 유기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유기 시점과 유기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된 강아지는 동물병원 검진 결과 복부 탈장과 찢어진 귀, 찰과상에 따른 출혈, 피부병으로 인한 탈모와 진물이 발견됐다. 주둥이 주변에서 피부 상처도 확인됐다.
또 양쪽 뒷다리에서는 보행 이상이 확인돼 2주 뒤 추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첫 발견 장소에서 약 9분 떨어진 풀숲에서는 다리가 골절된 또 다른 유기견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강아지가 같은 사람에게 유기됐는지, 부상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총 2마리의 다리가 좋지 않은 강아지들이 풀숲에서 유기됐다"며 "목격자와 통행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A씨가 찾는 것은 지난 2일 오후 9시30분 이전 북악스카이웨이 방향 북악산로와 성북로14길을 지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해당 구간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나 보호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구 등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면 동물 학대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적용 혐의는 행위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유기·학대 경위가 확인된 뒤 판단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닐봉지에 강아지를 넣은 것도 모자라 입까지 고무줄로 묶었다니 소름 끼친다", "말 못 하는 작은 생명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닌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