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티메프 피해 中企, 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가산금리 미부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 26일까지 신청

서울 강남구 티몬. 뉴시스
서울 강남구 티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9∼12월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다.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일시적인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특별만기연장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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