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터리 제조사 숨겨 소비자 기만"…차주 1인당 400만원 배상 결정
CATL만 탑재된 것처럼 판매지침 제작·배포
소비자분쟁조정위, 구매 선택권 침해 판단
EQE·EQS 차주 142명 대상…양측 수락 시 효력 발생
[파이낸셜뉴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부 전기차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만 적용되는 것처럼 판매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142명에게 각각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EQE·EQS 5개 차종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적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 53명이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추가 참가 신청을 거쳐 최종 신청인은 142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제작한 차량 판매지침에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 셀만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한 점을 문제로 봤다.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한 점도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매지침은 실제 영업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고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400만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가 구동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차량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인 점과 파라시스와 CATL의 시장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수입차 소비자가 국내 총판매점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반영했다.
또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교환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벤츠코리아가 EQE·EQS 5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한 채 CATL 배터리 셀만 적용되는 것처럼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가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