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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 맡겼더니 남편이 트레이너와 불륜"…아내의 하소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치료하려고 행동 교정 수업을 신청한 여성이 남편과 반려견 트레이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한 뒤 집을 나가면서 반려견까지 데려갔고, 이후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다치면서 갈등이 커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 이후 반려견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은 10살 된 몰티즈 '콩이'다. 콩이는 A씨가 결혼하기 1년 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직접 입양한 반려견이다.

남편과의 인연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시작됐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두 사람은 동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고, 이후 부부가 됐다.

다만 콩이는 성격이 예민하고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유기된 경험이 심한 분리불안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했다.

부부는 콩이의 분리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행동 교정 수업을 신청했다. A씨보다 일찍 퇴근하는 남편이 주로 콩이를 데리고 훈련에 참여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훈련을 담당하던 여성 트레이너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수업을 통해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A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해명하려 했으나 결국 외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즉시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집에서 나가면서 A씨가 입양한 콩이도 함께 데려갔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콩이는 남편이 불륜 상대인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지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입양 절차를 진행했고 동물등록 명의도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콩이는 제가 보호소에서 직접 입양했고, 동물등록도 제 이름으로 돼 있다"며 반려견을 돌려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편은 콩이를 자신이 계속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반려견을 돌봐왔으며, 동물병원 진료비와 사료 구입비 대부분도 자신의 카드로 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도 남편이 콩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과 남편이 함께 콩이를 돌보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콩이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 트레이너가 콩이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놓쳤고,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콩이는 다리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직접 입양한 데다 자신의 이름으로 동물등록까지 마친 콩이를 남편에게서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이현호 변호사는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반려견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양 과정과 실제 양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동물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다. 반려동물의 입양 경위와 양육 과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만약 사연자의 단독 소유가 인정되면 남편한테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려견이 사고로 다쳤다고 하면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연자가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면 반려견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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