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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가는 ‘K주소’… 국내 IT기업 수출길 열었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주소등록부 사업 수주
33만달러 규모 현대화 컨설팅
후속 사업에 韓기업 진출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을 뚫고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현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달러 규모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소 관련 법·제도와 기술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이 국제 경쟁 입찰로 발주했다. 한국은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5개국과 최종 경쟁을 벌인 끝에 사업을 따냈다.

그동안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소체계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9월에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도 현지 공무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수주는 국내 주소 정보 기술을 활용한 후속 해외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수주한 사업은 주소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본사업이 아니라 법·제도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컨설팅 단계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IT·주소정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함께 5일 현지에서 착수보고회와 1차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 등 디지털·주소 담당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경험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식을 전수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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