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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kg 바벨에 목 눌려 25분 방치된 채 숨졌는데…헬스장 대표·트레이너 항소심도 '무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40대 C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C씨는 혼자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렸고,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공소청은 헬스장 대표인 A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직원을 상주나 폐쇄회로(CC)TV 확인 등으로 회원 상태를 살피도록 관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레이너 B씨에게는 회원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CCTV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공소청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운동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하는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6년 넘게 헬스장을 다니며 2년간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으로,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운동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상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공소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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