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처음 본 여중생 뺨 때린 40대男, 벌금형→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처음 보는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여중생 B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뒤로 다가가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고, B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