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하자마자 전남편 회사 부도…강남 아파트 받았는데, '위장 이혼'으로 몰렸어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유토이미지, 뉴시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유토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2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자마자 전남편 회사가 부도나면서 '위장 이혼'으로 몰린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미국에서 재미교포 남편과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재미교포 남편과 결혼해 미국에 정착해 20년을 함께 살았다"며 "남편은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미국 현지에 유통하는 회사를 차렸다"고 운을 뗐다.

처음에 화장품으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과자와 건강식품으로 품목을 넓히면서 날로 번창했다고 한다. A씨도 밤낮없이 남편의 사업을 도왔지만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졌다고 한다. A씨는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다"며 "결국 3년 전,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A씨 소유로 정했고, A씨는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 아파트 명의를 옮겼다.

문제는 그 직후였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환율 상승, 거래처 부도까지 겹치며 이혼 직후 남편의 회사가 부도났다. 그러자 남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준 은행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짜로 이혼한 뒤 아파트를 제 명의로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저희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것"이라며 "게다가 남편이 미국에서 판결에 불복했고, 미국 법원은 이혼 자체는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 측에서는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고, 시어머니까지 나서 전남편 명의의 회사 주식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면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혼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려던 제 계획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현호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미 한국에서 마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했고 이혼 후 실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가장 이혼 주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시어머니가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산분할 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회사 #이혼 #부도 #위장이혼 #남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