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흉기난동 암시·KT 폭파 협박…경찰, 2657만원 손배 청구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에 손해배상 소송 4건 제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소송선 1200여만원 회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덕여대 흉기난동 암시 글과 KT 본사·카카오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사건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테러 협박으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행위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달 동덕여대 흉기 협박과 KT 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사건의 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액은 총 2657만원이다.
동덕여대 흉기 협박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당시 게시자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는 사진을 올리고 'ready for school'이라는 문구를 적어 흉기난동을 암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3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 본사와 카카오 등을 겨냥한 폭파 협박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한 작성자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KT 본사와 카카오 판교·제주 사업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을 대상으로 총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202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올해 1월 5일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113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잠실야구장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28일 SNS 스레드(Threads)에는 한화 응원과 관련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를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자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1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4건에 앞서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등과 관련해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해 산정한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