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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하루 늦게 낳았다고 '3960만원' 차이"…양육지원금 형평성 논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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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출산지원금 등 아동보육 부문 주요 사업 개편을 앞두고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최대 4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7월 출생아부터 통합 출산지원금 도입

4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출생아부터 기존의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통합한 출산지원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비우대지역의 경우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은 셋째 이상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부모급여는 내년 6월 출생아까지만 적용된 뒤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부모급여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031억원 줄어든 2조2695억원으로 편성했다. 첫만남이용권 역시 내년 6월 출생아까지만 지급되며, 7월 출생아부터는 개편된 출산지원금 제도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기간 동안 거주 지역과 보육 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제도 개편 전후의 지원 규모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의 격차는 최소 1250만원에서 최대 39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대지역은 12세까지 최대 8038만원... 비우대와 3960만원 격차

우대지역에 거주하며 0~1세에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으면 0~12세 동안 총 8038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4078만원을 지원받아 두 집단 간 격차가 최대 3960만원에 달했다.

지원금 격차가 가장 작은 비우대지역 첫째아의 경우에도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는 아동은 총 4840만원을 받는 반면, 기존 제도가 적용되는 아동은 3590만원을 받아 12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 태어나는 0세 아동만 놓고 봐도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비우대지역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아의 경우 내년 6월 출생아까지는 부모급여 1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3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670만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7월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과 아동수당 6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받게 돼 기존보다 130만원을 더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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