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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관위 폭동 없었다...내란 아닌 주권 수호" 尹 변호인단 무죄 주장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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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디에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이어갔다.

오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경찰 무전망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국회 출동 경찰 및 군 병력의 통제가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 측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당부한 것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와 치안 유지였다"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신분 확인 후 출입 허용은 현장 상황에 맞춘 경찰 자체 판단이었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회 봉쇄나 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과의 통화 기록은 특검 공소사실의 시간대별 모순을 짚는 증거로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조 청장의 첫 통화는 이미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되던 시점이었고, 통화 내용 역시 상황 파악 및 격려 수준이었다"며 "국회의원 체포나 본회의 의결 저지를 지시했다면 수십 초에 불과한 단발성 통화로 끝났을 리 없고, 이후 구체적인 독촉이나 질책 통화가 이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과정에 대해서도 '폭동'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707특임단은 국회 내부 구조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다 본회의 의결 직후 즉각 철수했고, 현장에서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공수여단의 국회의원 강제 퇴출 지시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며, 관련자 진술과 실제 통화 시각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선관위 관련 변론에서도 당시 점검 조치는 헌법상 국가원수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현장에 출동한 병력은 서버를 강제로 떼어내거나 직원을 체포·감금하지 않았고, 현장 보존 및 외곽 경계 등 평온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며 "선관위에 출동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미 무죄를 선고한 점에 비춰봐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인 '폭동'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최후 변론을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종진술에 나선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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