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보안요원 2명 상주했는데도…세브란스 의사, 진료실서 흉기 노출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보안요원 2人 배치
다른 병과 여전히 위험 노출…의료현장 안전망 한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연세 세브란스병원 본관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연세 세브란스병원 본관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흉기에 피습된 당시 해당 진료구역에는 이미 보안요원이 상시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료기관 안전대책이 강화됐지만 보안요원이 상주하던 진료구역에서 흉기 피습이 발생하면서 진료현장 안전체계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는 평소 보안요원 2명가량이 상시 배치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2021년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보안요원이 기존부터 상주해왔으며 전날 사건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보안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다만 평일에도 방문객이 많은만큼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검색 절차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이날 병원을 찾아 확인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원무·대기 공간까지는 별도의 방문 목적 확인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기자가 해당 공간에 머물자 이후 보안요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했다. 반면 같은 층 성형외과와 다른 층 일부 외래 진료구역에서는 진료실 앞에 별도 보안요원이 배치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5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의사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가 당시 진료실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의사와 과거 진료 관계가 있었는지 등은 아직 수사 중이다.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후 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마련됐지만 의료진을 겨냥한 범행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진료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병원 보안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병센터 외래 진료구역. 환자와 방문객이 진료실 앞 복도를 오갈 수 있는 구조로, 별도의 보안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사진=최승한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병센터 외래 진료구역. 환자와 방문객이 진료실 앞 복도를 오갈 수 있는 구조로, 별도의 보안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사진=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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