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험금 받았으면서"…3년간 시댁 도운 며느리에게 돌아온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여성에게 시댁 식구들이 3년째 생활비 등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여성은 경제적 지원을 거절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사별한 며느리에게 돈 달라는 시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시댁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4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의 남편은 3년 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던 A씨는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 이후 슬픔을 감당하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홀로 책임져야 했다.
남편이 생전에 감당했던 시댁의 경제적 부담은 사별 이후에도 계속됐고,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은 A씨에게 이어졌다.
시댁 식구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생전에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냈으며, 별도로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을 때도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지원했다.
사별 이후 시부모의 지원 요청은 A씨에게 향했다. 병원비와 약값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시부모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약값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사망보험금까지 금전 지원의 근거로 내세웠다.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을 받지 않았느냐"며 경제적 도움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A씨가 수령한 보험금 자체도 많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생존해 있었다면 부모님을 걱정하며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시댁에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보태왔다.
경제적 지원 외에 육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혼한 뒤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시누이는 A씨에게 "언니, 아이들 보는 김에 우리 아이도 좀 봐주면 안 되느냐"며 자신의 아이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경제적 사정도 여유롭지 않았다.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떠나면서 경력이 단절됐고, 남편과 사별한 뒤에야 다시 일을 시작했다. 다만 어린 두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만큼 장시간 근무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카페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180만~22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시댁의 거듭된 금전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지원한 금액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한 A씨는 "지난 3년간 드린 용돈만 해도 상당하고, 남편 보험금에서도 이미 적지 않은 돈을 드렸다"며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살아야 해서 앞으로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지원 중단 의사를 들은 시어머니는 A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라고 비난한 데 이어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댁을 지원해온 A씨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이혼하면 시댁과 남이 되지만 저는 사별한 경우"라며 "사별한 배우자의 부모님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시댁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그는 "시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관계를 완전히 끊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며 양 변호사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부모와의 인척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시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떨어져 살면서 거주를 달리하고 있다면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댁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님이 계속 연락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며 "연락을 차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망보험금 역시 A씨가 정당하게 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변호사는 "정당한 수령 자격에 따라 받은 돈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A씨가 재혼할 경우 사별한 남편의 부모와 유지되던 인척 관계도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시댁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폭언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댁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