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두꺼운 안경테 의심했더니…서울시립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수험생 2명 고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방해 혐의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립대학교가 수시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립대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2027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남녀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대학 측은 이들을 시험장에서 퇴실시켰으며, 향후 3년간 교내 입학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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