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강 상태 좋지 않아' 영장 불청구…4개월 뒤 前 연인 살해
암 수술 후 건강 악화·보완수사 필요성 이유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살해…피해자 보호 실패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60대 남성이 약 4개월 만에 같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달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불청구 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장 불청구 이후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구치소에서 나온 뒤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B씨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