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은 자비로, 계약 끝나도 목소리 사용"…뉴진스 14~17세 때 맺은 계약서 보니
NYT, 전속계약서 입수해 법률 전문가 5명과 분석
[파이낸셜뉴스] K팝 산업의 미성년 연습생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맺은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14~17세였던 2022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NYT는 이 계약서를 입수해 법률 전문가 5명과 함께 검토했다.
NYT는 해당 계약서가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보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폭넓게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검토에 참여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표준계약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정신 건강과 학습권, 수면·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계약서에 담겼다.
NYT는 관계자를 인용해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잦았고, 5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미용 비용을 멤버에게 지우는 조항도 있었다. 계약서는 연습생 시절 회사가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했다.
그룹 관계자 2명은 소속사가 데뷔 전 일부 멤버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 NYT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벌 산정 방식도 표준계약서와 달랐다. 표준계약서는 월평균 매출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하지만, 뉴진스 계약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하도록 했다. NYT는 이 방식이 위약벌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끝나는 2029년 이후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계속 쓰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목소리 복제와 챗봇 제작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계약 조건이 사실상 협상 불가능했다고도 보도했다.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부사장은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조항 변경에는 멤버들의 부모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중단을 강요한 적이 없고, 개인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도 권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위약벌에 대해서는 멤버들이 매달 수익을 내는 만큼 실제 산정액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법원은 이듬해 3월 어도어가 낸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NYT는 수년간 개혁 약속과 정부 개입이 이어졌음에도 가장 성공한 그룹 중 하나인 뉴진스의 계약에서조차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