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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與 주도 처리할 듯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과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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