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훔쳐먹기 딱 걸렸다?"…다리 밑서 짜장면 먹던 배달기사의 반전
SNS 달군 '용인 배달 음식 빼먹기' 의혹 영상
업체 측 확인 결과 '자부담 폐기'
[파이낸셜뉴스] 주문한 음식이 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배달기사가 다리 밑에서 해당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고객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배달 플랫폼 운영사 측은 "배달 중 음식이 파손돼 기사가 비용을 변제하고 자체 폐기하던 과정을 목격해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가 작성한 배달 피해 호소 글과 영상이 확산했다. A씨는 "아이들과 먹기 위해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으나 예정 시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았다"며 "배달 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뒤 창밖을 보니, 배달기사가 집 건너편 다리 아래 구석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우리 집에 와야 할 음식을 뜯어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즉시 플랫폼 고객센터에 항의해 재조리된 음식을 받았으며, 고객센터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해당 기사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라인에 당시 기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경위를 확인한 결과, 배달 도중 음식이 훼손돼 라이더가 해당 음식값을 직접 변제(자부담)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며 "고객이 음식을 파손 처리(자체 폐기)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 업계 규정상 배송 과정에서 배달기사의 과실로 음식이 파손될 경우, 기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음식은 폐기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사의 정상 근무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접수 당시 고객이 주소 노출에 따른 보복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 대신 시일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해당 기사는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측은 A씨에게 전액 환불과 함께 소정의 보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플랫폼에 악의적인 마음은 없으며 재발 방지를 바랄 뿐"이라면서도 "음식이 파손됐다면 즉시 고객이나 플랫폼에 연락해야 맞는데, 굳이 배달 경로를 벗어난 장소로 이동해 음식을 먹은 점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온라인에서는 "배달 사고 후 자기 돈으로 메꾸고 끼니를 때운 것이라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어 고객 입장에서는 오해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배달 소통의 문제"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