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치료"…건강식품 허위광고한 전한길, 공소청 송치
유튜브서 "나한테는 약" 등 발언
광고 의뢰 업체도 영업정지 5일 처분
[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녹내장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5월 7일 방송에서 해당 제품을 두고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다더라"는 취지로 소개하며 자신도 하루 세 차례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거는 저한테는 약"이라며 녹내장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고 복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전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월 해당 업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미숙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며 "어떤 이익을 챙기거나 허위로 방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 해당 광고 내용도 영상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이 대통령 및 이 의원에 관한 허위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