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막힌 금강 열자"...충남도, '하구복원 특별법' 촉구
국회 입법박람회서 홍보관 운영...'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 알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훼손된 생태계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남도가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5~6일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별'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1990년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36년간 갇혀 있던 금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 변화를 알리고, 현행 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특별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국회 주요 관계자 및 방문객들은 충남도 홍보관을 찾아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과 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충남도는 홍보관을 통해 금강하구의 현황과 생태적 문제점, 하구 복원 추진 경과,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등을 다각도로 전시했다. 또한 퀴즈 프로그램과 시각 영상 자료 등을 함께 선보여 방문객들이 하구 생태복원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충남도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하구 관리가 다수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복원사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하굿둑 및 방조제 등 구조물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 데다, 하구 복원만을 직접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복원 노력이 단편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안된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차원의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재정 지원 등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구상이 포함돼 있다.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 삼고 법안 제정을 신속히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히 하구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자연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구 생태복원은 낙동강 등 국내외 주요 강 하구에서 이미 실행 가능성과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낙동강하굿둑의 경우 지속적인 시범 개방을 통해 은어, 웅어 등 재첩과 반식수어류의 이동이 확인되는 등 수생태계 회복 성과를 거뒀다.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하굿둑 구조 개선 및 해수 유통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