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증시에 반대매매 옥죈다…정부 "증권사 신용융자 140% 담보비율 3개월 간 면제"
비상시장점검회의
9일부터 3개월 간 유지의무 면제
[파이낸셜뉴스] 6일 장 초반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당국이 현재 140%인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 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반대매매를 억제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증시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경제당국은 오는 9일부터 현재 140%로 규정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 간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을 경우 해당 주식의 담보 가치가 해당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그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행사하도록 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현재처럼 140%라면, 증권사에서 100만원의 돈을 빌려 주식을 샀을 경우 그 주식의 담보가치는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담보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증시 급등락기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당국은 향후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된다면 이에 따르는 추가 조치 및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당국은 미국 중산선거 이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규제와 같은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3%대 성장, 1조원달러 수출,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달성 등 긍정적인 전망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가 최근 대외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