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연애금지, 소속사의 초상권 무기한 사용 등…"뉴진스 비밀계약 드러났다"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NYT "미성년 멤버들 새벽까지 연습하고 성형비 상환"

뉴진스 해린(왼쪽부터)과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뉴스1
뉴진스 해린(왼쪽부터)과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뉴스1

[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계약이 유례없이 제약적이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가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밀 계약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계약이 한국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청소년 공연자가 과도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빠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트레이닝 공간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됐다고 NYT가 그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를 자퇴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될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에 대한 레이블의 권리도 소멸해야 했지만,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뉴진스의 초상 및 음성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AI)으로 음성 복제본 또는 챗봇을 생성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수많은 제약 사항이 추가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멤버들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물론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차별 발언, 회사와의 분열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NYT는 이외에도 회사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 미용 목적의 시술 권유도 이뤄졌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데뷔 전 멤버들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고, 소속사 어도어 측이 멤버 가운데 몇 명을 상대로 미용 시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연습생 기간에 성형수술과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한 돈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진스 멤버 부모 중 한 명은 계약서 서명 전에 일부 조항 변경을 요청했지만, 어도어 부사장은 "초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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