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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대표인 학원서 여강사 성폭행 혐의…성범죄 전과 50대 입건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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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택시 한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며 30대 여성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원 대표는 A씨의 아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B씨 가족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9월에는 A씨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기간은 2023년까지였다.

경찰은 A씨가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서 근무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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