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딸 보험 해지하고 돈까지 챙겼다"…외도한 전남편의 황당한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뇌전증 치료를 받는 딸의 보험을 전남편이 임의로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가져갔다는 여성의 호소가 전해졌다. 여성은 딸의 치료 이력 때문에 보험 재가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편이 연락마저 끊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혼 후 두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결혼 전 남편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사소한 약속도 어기는 일이 없었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A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자녀가 태어난 뒤에는 남편이 직접 보험 상품을 알아봤다. 그는 "아이들 보험만큼은 내가 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이를 믿고 자녀 보험의 계약자를 남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남편의 행동은 달라졌다. 첫째 딸이 소아 뇌전증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A씨의 병원 동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하는 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른 일도 있었다고 한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으로 A씨와 자녀들이 겪은 어려움도 컸다. 그는 "가사와 육아, 직장 생활을 모두 혼자 감당했다"며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화를 낼지 몰라 늘 눈치를 봤다"고 호소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딸이 발견한 파우치였다. 어느 날 아버지의 가방에서 충전기를 찾던 딸이 모텔 이름이 적힌 파우치를 우연히 발견했다.
A씨가 파우치를 이상하게 생각해 딸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돌아왔다. 딸은 "엄마가 출장 간 날 아빠와 낯선 여자가 함께 돈가스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당시 남편은 딸에게 해당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도 사실을 추궁받은 남편은 결국 이를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두 딸의 양육은 A씨가 맡았다. 자녀 보험의 계약자 명의도 기존 남편에서 A씨로 변경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보험 계약자 변경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전남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A씨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본업과 새벽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A씨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명의 변경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전남편에게서 보험 계약자 명의를 바꾸자는 연락이 왔으나, 건강이 나빠진 A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결국 보험 계약자 변경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이후 A씨에게 도착한 것은 전남편의 보험 해지 통보 문자였다. 문자에는 "보험 해지한다. 잘 먹고 잘살아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확인했을 때는 이미 첫째 딸의 보험 계약이 해지됐고, 전남편이 해약환급금까지 수령한 상태였다.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대해 A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그는 "네 탓이지 누구 탓이냐"고 말한 데 이어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딸의 치료 기록으로 인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그는 "아이가 치료 이력 때문에 보험에 다시 가입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아픈 아이의 보험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둘째 딸의 보험 계약자 역시 전남편으로 돼 있는 상태다. A씨는 이 보험마저 일방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남편의 보험 해지 행위를 비판하면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친권 제한이나 상실이 가능한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