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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자영업자·라이더 갈등…"규제영향평가 먼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내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놓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묶는 일률적인 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도입에 앞서 배달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와 라이더, 플랫폼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문금액의 15%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비용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만원짜리 주문에서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빼고 15% 상한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면 이미 30%가 넘는다"며 "애초에 현행 중개수수료가 7.8%인데 15% 상한제는 의미가 없고 배달비를 포함한 15%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배달을 선택하더라도 음식점이 배달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 비율은 1% 미만이어서 상당수 업주가 배달대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이용을 줄이거나 다른 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배달앱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가격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위헌에 가깝고 불필요한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있고 그 외의 문제는 시장 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담합 제재, 정보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자영업자의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연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인하로 음식점이 얻는 이익보다 배달 주문 감소에 따른 손실이 클 경우 오히려 음식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미국의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시행 사례를 소개하며 음식점 이윤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후생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시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하고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규제 도입에 앞서 국내 배달 시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정책의 성과는 명목상 수수료율의 인하 폭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 측에서도 배달앱 수수료뿐 아니라 실제 경영 부담을 좌우하는 다양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외식업주의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꼽으며 임대료와 금융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은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배달 종사자, 플랫폼 사업자까지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입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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