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반대매매 폭탄 막는다…당국,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증시 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증권사가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강제 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증권사에서 정한 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투협은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