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재협상·파업 재개 변수
찬성 48.31%·반대 51.69%…311표 차로 부결
기본임금 2.6% 인상·격려금 600만원 합의 무산
[파이낸셜뉴스]포스코 노사가 140일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기본임금 2.6% 인상과 격려금 등 총 6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합의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9월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나섰던 노조의 쟁의행위 재개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
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전날 실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찬성 4433표(48.31%), 반대 4744표(51.69%)로 부결됐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10월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본교섭에서 기본임금 2.6% 인상을 중심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0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임금 2.6% 인상과 함께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타결축하·노사화합장려금 2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 총 60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 특별승호 3호봉과 명절상여금 상향, 교대휴일수당 추가, 상주·정비수당 개선, 의료비 지원 확대 등도 담겼다.
노조는 당초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철강업황 부진과 실적 악화를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가 제시한 인상률은 교섭 과정에서 점차 높아졌지만 잠정합의안의 기본임금 인상률은 노조의 당초 요구보다 4.5%p 낮은 수준이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지난 9월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두 차례 부분파업 이후에도 교섭이 난항을 겪자 3차 파업을 예고했으나, 지난달 말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추가 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그러나 이번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사는 다시 임금 인상률과 보상 조건 등을 놓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가 기존 합의안보다 개선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회사는 철강업황 부진에 따른 경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협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쟁의행위 재개 여부도 관심사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재협상이나 쟁의행위 지속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파업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교섭이 장기화하고 생산 현장의 쟁의행위가 확대될 경우 조업과 납기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여건과 직원들의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