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형사고발 느는데… 검찰 처리비율 절반 안돼
공정거래법 사건 처리 지연
2022년 86%서 46%로 급락
수사권 조정으로 적체 우려
기소율은 최근 11년 중 최고
기업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접수 대비 처리비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 규모와 검찰 수사여건 변화 등으로 4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업 사법리스크인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비율이 최근 4년 연속 50%를 밑돌면서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올 9월까지 80건 접수
8일 파이낸셜뉴스가 공소청에 요청해 받은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찰 접수 대비 처리비율은 46.3%로, 2022년 85.8%보다 39.5%p 하락했다. 검찰청이 지난달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접수된 사건은 80건, 처리된 사건은 37건이었다. 이 중 28건은 기소, 3건은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 6건은 기소중지, 타관송치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4년 새 처리비율이 특히 저조하다. 2021년 72.6%, 2022년 85.8%에서 2023년 49.6%, 2024년 26.5%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45%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9월까지 46.3%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있다. 2016~2022년 평균 68.5%였던 처리비율은 2023년 이후 평균 41.8%로 26.7%p 낮아졌다.
처리건수도 2022년 127건에서 2023년 57건, 2024년 35건, 지난해 27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 9월까지는 37건을 처리하며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접수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60건)을 넘어서는 80건까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공정위 형사고발 증가
이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검찰 처리비율이 급락한 배경에는 공정위의 형사고발 규모와 검찰 수사여건 변화 등 복합적 원인이 거론된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철근 입찰담합 등 주요 기업범죄 수사에 적극 나섰다. 당시 다른 부서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기업 수사에 집중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권 축소와 수사 기조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수사와 기소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기업의 생명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사건 처분이 늦어질수록 기업의 법률 대응과 경영 판단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의 형사고발 규모도 같은 시기 변화를 보였다. 공정거래법 사건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로 진행된다. 공정위 통계연보상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고발건수는 2022년 14건에서 2023년 9건, 2024년 7건으로 절반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반등했다. 이 기간 공정위 전체 사건 처리건수는 2022년 472건에서 2023년 563건, 2024년 569건에서 2025년 611건까지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 9월까지 검찰의 기소율은 75.7%로 최근 1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처리된 건수의 상당수가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주요 기업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2022년의 74%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2023년 12.3%까지 떨어졌던 기소율은 2024년 37.1%, 지난해 55.6%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