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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수청·공소청 양쪽에 대응.. 법률 부담·경영 불확실성 커진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 개편으로 기업부담 가중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검찰 처리 비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472건에서 2023년 563건, 2024년 569건, 지난해 611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형사고발은 2022년 14건에서 2024년 7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늘었다. 전체 사건 처리량과 형사고발 규모가 다른 흐름을 보인 것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인력 감소와 잔여 사건의 처리 문제도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옛 공정거래조사부)의 평검사는 출범 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1명은 공판 업무를 병행한다.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과 공판 업무 부담이 겹친 데다 처분이 까다로운 사건들이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지금은 미제를 줄이라고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사건을 처리할 사람 수가 적다"며 "신설된 불송치심사부에 인력이 빠지고 중간 허리급이 많이 중수청과 판사로 넘어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소청은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수사 사건을 최장 90일간(올해 말)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도 마무리하지 못하면 중수청으로 넘겨야 한다.

중수청도 조직 정비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기존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보다 수사 인력이 크게 늘었지만, 국장과 산하 2개 과장 자리는 직무대리 체제다. 담합 사건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중수청의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초기 수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개편으로 기업의 대응 부담도 늘었다. 과거 검찰 한 기관을 상대했다면 이제는 중수청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각각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처분이 지연되면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시 이를 부채로 인식할지 검토해야 하는 등 회계상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평판 관리 부담도 커진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기업의 생명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결론이 계속 미뤄지면 그에 대한 준비에 소모가 굉장히 커진다"고 지적했다.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도)를 둘러싼 혼선도 부담을 키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 권한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면서 기업들은 어느 기관에 먼저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기업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검찰에 대응하면 됐지만 이제는 중수청과 공소청 양쪽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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