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실제 자율 배상 사례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보다도 투자
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짧게 줄인 데다가 은행권과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짧
금융감독원이 4월 안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은행권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4월 안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은행권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하면서 판매자나 투자자나 투자자의 일방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비율이 0% 또는 100%로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방적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을 받아들일 지 자체 점검에 돌입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안(案)에 따른 예상 배상금액을 산정해 신속하게 이사회를 열어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을 받아들일 지 자체 점검에 돌입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안(案)에 따른 예상 배상금액을 산정해 신속하게 이사회를 열
[파이낸셜뉴스] 수조원대의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원금의 23~50%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자별 고려 요소와 기타 요인을 감안하면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책임(23~50%)과 투자자 책임(±45%)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