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검색결과 총 9

  • "임신이래서 결혼했는데, 날 안 닮은 첫째...친자식 아니었네요"
    "임신이래서 결혼했는데, 날 안 닮은 첫째...친자식 아니었네요"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2024-01-04 06:56:14
  • 불륜남 아이 책임질뻔한 父, 아이와 법적 혈연 끊었다
    불륜남 아이 책임질뻔한 父, 아이와 법적 혈연 끊었다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낳고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법적 아빠로 양육 책임을 질뻔한 아빠가 법원의 판결로 부양 책임을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사망한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 태어난 아빠와 아이의

    2023-05-05 13:27:10
  •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방치한 남편… 형사처벌 하지 않기로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방치한 남편… 형사처벌 하지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을 벌이며 별거 중이었던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키우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2023-03-06 22:13:54
  • 대법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종합)
    대법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종합)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

    2019-10-23 15:04:27
  •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2보)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2보)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

    2019-10-23 14:51:39
  • 혼인 중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친생추정 판례 변경 놓고 격돌
    혼인 중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친생추정 판례 변경 놓고 격돌

    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22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2019-05-22 14:23:09
  • 아내가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 내 자식일까?
    아내가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 내 자식일까?

    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2019-05-17 16:55:55
  • 이혼 300일내 출산하면 前 남편 아이 추정, 헌재 '6대 3' 헌법불합치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

    2015-05-05 17:44:39
  • 이혼 300일내 출산하면 전남편 자식?? 헌재 "헌법불합치"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

    2015-05-05 1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