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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청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청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