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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보험은 필수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속하는데요. 애초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자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 94%
  • 입양의 자유를 위해 '반대' 6%

17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