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금소법 시행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4세대 실손보험도 출시 예정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일로 5년 내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가 확대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또한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통신판매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면 되고,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될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확인한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조치가 강화된다.

보험상품도 바뀐다. 우선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7월에 새롭게 출시된다. 무(저)저해지보험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험계약자 외에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 모집 질서도 강화된다. 보험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된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을 위반할 경우 설계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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