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가는 병원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처음 진료받는 환자도 같은 시·도 내 동네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도 화상통신 등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건데요.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마약류와 비만치료제 등의 처방은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