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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는 병원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처음 진료받는 환자도 같은 시·도 내 동네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도 화상통신 등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건데요.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마약류와 비만치료제 등의 처방은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대면진료 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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