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예산' 무사 통과…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확정
기사내용 요약
도의회, 4년 연속 법정 시한 내 최종 처리
도 33조6036억·도교육청 19조1959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52조8000억원 규모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최종 처리됐다. 새해 예산안은 4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33조6036억원과 도교육청 19조195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33조5661억원(일반회계 29조9414억원·특별회계 3조6247억원) 대비 0.1%인 375억원 늘어났고, 도교육청은 제출안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재명표 경기도 주요 사업은 모두 통과됐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00억원이 삭감됐던 농민기본소득 예산 780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상복구돼 내년에 17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됐다. 276억원이 삭감됐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 904억원도 원안대로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만25~34세 청년 1인당 500만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 예산 500억원의 전출금은 별탈없이 통과됐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46억원 증액된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525억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16억원,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원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다가 소관부서 요청으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일산대교 사업운영손실지원금' 290억원은 절반인 145억원만 반영됐다.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36억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지원 75억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30억원 등은 불용액 발생 예상, 시급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106억원 ▲AR·VR 체험실 구축 20억원 등 191억원 증액, ▲교원인건비 161억원 등 191억원 등을 감액해 총액 변동은 없었다.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 예산은 코로나19에 선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39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도의회는 지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7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순증액되면서 조정에 난항을 겪어 처리가 지연됐다.
제5차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7일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제5차 본회의를 하루 앞당겼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