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학교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사내용 요약
어린이집·초중학교 원격수업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지난 사흘간 어린이와 초중고생들을 중심으로 146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이달에만 305명이 증가함에 따른 긴급 조치다.
시는 이날부터 어린이집 135곳과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원과 교습소 581곳, 체육도장 84곳 등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집합을 전면 금지한다. PC방과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고 성인의 경우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라면서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널리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 상황이므로 송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은 가급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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