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했다" 사과했지만... 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받아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50대 이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박씨가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며 "제가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