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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내년 본예산 8963억 의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1조 1763억원, 2022년 본예산 8963억8163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2022년 예산안은 2021년 대비 9.43% 증가한 8963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7억1869만원을 감액 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해 수정 의결했다.

연제창 의원은 이번 정례회 회기 첫날 ‘6군단 부지 반환 촉구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펼쳤으며, 회기 마지막 날 강준모 의원이 ‘포천 민간공항 추진 부적절 및 향후 6군단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손세화 의원이 ‘2022년 포천시의회 의정홍보비 1억2000만원 공정한 집행’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송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손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규칙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2022년 본예산안’ 등 안건 심사 후 5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만 강요하며 포천시 발전을 저해해온 6군단 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6군단 부지 반환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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