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노조, "시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검찰에 유감"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는 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없을 수 있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창원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창원시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A 시의원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입은 피해 사항을 오로지 개인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과 정당한 인권 주장마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무시하는 사법 체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경찰에서는 A 의원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 행사 참석자들의 진술을 받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진술 요구를 외면한 채, A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개인의 인격 보호가 우선인지 공익이 우선인지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명예훼손과 모멸감을 보호하지 못한 불기소 처분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사건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A 의원은 지난 6월7일 제105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건에 대해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며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불기소 처분 이후 뻔뻔스럽게도 피해자와 창원시 공무원 노조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A 의원의 시정 발언은 시의원이란 지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에 대한 징계 요구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이며,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은 시의원의 권한을 넘는 행동"이라며 "사건 참고인에 대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진술했다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법 질서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즉각 항고할 것이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A 의원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한다"며 "조합원의 인격을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A 의원이 지난 5월3일 양덕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행사 중 많은 참석자 앞에서 양덕1동 동장에게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이 창고로 방치돼 있다'고 꾸짖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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