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대통령 '당원 100% 투표' 언급은 불법"
尹대통령 '당원 100% 투표가 낫다'는 사적발언 보도에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2년 징역형"
"尹대통령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 민심 안 두렵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이같은 말을 했을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발언이란 지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차기 전당대회 룰과 관련 '당원투표 100% 반영이 낫지 않나'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7조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 86조 △경선개입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55조 등을 거론하며 '불법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당무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해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단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 혐의로 구형해놓고, 지금 와서는 자신이 공천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는 2월 말,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룰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친윤계 주자(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들은 '당원 투표 100%'로의 룰 개정에 찬성하는 반면, 비윤계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친윤 색채가 옅은 안철수 의원은 현행 비율 유지(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초선, 재선 의원들이 각각 회동을 갖고 논의한 결과 초재선 의원들은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