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감시소홀' 안진회계…소액주주에 31억 배상하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에게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4-2부(부장판사 유헌종 정윤형 채동수)는 소액주주 총 68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지난 4일 '항소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은 총 30억9957만원을 원고들에게 공동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8월22일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 이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회계연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을 본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후 2015년 7월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고, 당일 회사 주가가 30% 폭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조1998억원에 달했다.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정정공시가 이뤄진 2016년 4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소액주주들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 요인 중 하나이며,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라면서 "일반 투자자로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주가가 형성됐으리란 신뢰 하에 주식을 취득했고,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비협조적인 행위와 허위답변, 자료제출 거부 등 행위가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식회계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업 측과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