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나이 기준 조정…만 34세→39세 이하까지 확대
창원시, 청년 나이 기준 조정…만 34세→39세 이하까지 확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년부터 청년을 일컫는 나이 상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청년 나이 범위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였지만, 내년 1월부터는 만 39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이는 이날 김혜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처다.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창원시 청년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8만5천721명에서 24만8천62명으로 6만2천341명이 늘어나게 된다.
창원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18.27%에서 24.41%로 6.14%p 증가한다.
창원시는 그동안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서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35세∼39세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이 밖에도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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