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뉴시스
2025.02.20 11:30
수정 : 2025.02.20 11:30기사원문
중점 대상은 선체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화물고박지침 미이행, 선원 승무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양안전 저해행위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부해경청 광수대와 소속 해경서 수사과 및 경비함정·파출소 등 가용 세력을 모두 동원한 해·육상 전방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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