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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검측 업무 계획 사전검토제' 도입…부실 공사 원천 차단

뉴스1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도로·하천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측 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타 지자체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등 감리단의 검측 부실 등을 선제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감리사)이 검측 업무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월간 감리보고서를 통해 발주청에 사후 제출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감리사의 검측 소홀이나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월간 감리보고서는 월마다 감리전문회사가 파견한 감리자가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뜻한다.

앞으로는 시공사가 감리단에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단은 검측 일자, 위치, 공사 종류, 부위 등이 담긴 검측 업무 계획을 사전에 도 건설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 건설본부는 이를 검토·확인한 후 현장 검측 업무와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사 종류별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구체적인 검사 기준 및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합격 판정 대비 사후 조치계획까지 사전에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영민 도 건설본부장은 "검측 단계에서부터 이중 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오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 행정인 만큼 한 치의 부주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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